Ⅰ. 개 요
1. 수행업무
| 일반관리계 | 교육지원사업 : 어업인 권익증진과 어업 발전을 위한 지원업무 수행 신용사업 : 어업인과 고객을 위한 상호금융, 정책보험, 공제보험 사업 수행 경제사업 : 어업인과 고객을 위한 수산물 유통판매, 유류공급사업 등 수행 |
|---|---|
| 기술·기능계 | 경매, 기계, 냉동, 유류 등 업무에서 전문적인 지식 등 활용한 업무 수행 |
2. 조합별 채용인원 : 0명 또는 00명
3. 채용조건 클릭 ☞ 조합별 상세정보
- 공 통 : 근무지역에 출퇴근 및 순환근무 가능한 자
- 조합별 근무지역 및 별도 채용 및 우대조건
| 권역 | 수협명 | 채용부문 | 근무지역 | 별도 채용 및 우대조건 |
|---|---|---|---|---|
| 수도권 | 냉동냉장수협 | 일반관리계 | 서울특별시, 부산광역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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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일반관리계 (보훈) |
서울특별시, 부산광역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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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경기수협 | 일반관리계 | 서울특별시, 용인시,수원시, 화성시,안산시, 오산시,평택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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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경인서부수협 | 일반관리계 | 인천광역시,
부천시,시흥시, 안산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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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강원 | 동해시수협 | 일반관리계 | 동해시 | |
| 삼척수협 | 일반관리계 | 서울특별시, 삼척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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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속초시수협 | 일반관리계 | 서울특별시, 속초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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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양양군수협 | 일반관리계 | 양양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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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충남 | 대천서부수협 | 일반관리계 | 아산시, 보령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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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보령수협 | 일반관리계 | 서울특별시, 보령시, 홍성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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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안면도수협 | 일반관리계 | 태안군 | ||
| 태안남부수협 | 일반관리계 | 서울특별시, 태안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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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전북 | 김제수협 | 일반관리계 | 서울특별시, 전주시,김제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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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일반관리계 (보훈) |
서울특별시, 전주시, 김제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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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부안수협 | 일반관리계 | 서울특별시, 전북특별자치도, 천안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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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전남 | 근해유망수협 | 일반관리계 | 의왕시, 여수시, 목포시, 사천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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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목포수협 | 일반관리계 | 서울특별시,목포시, 무안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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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남해수어류 양식수협 |
일반관리계 | 서울특별시, 여수시, 통영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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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기능계 | 여수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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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기능계 | 통영시 | |||
| 신안군수협 | 일반관리계 | 서울특별시, 광명시,목포시, 신안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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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여수수협 | 일반관리계 | 서울특별시, 부천시, 천안시, 여수시, 순천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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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기술계 | 여수시, 순천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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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완도금일수협 | 일반관리계 | 서울특별시, 전남광주통합특별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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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완도소안수협 | 일반관리계 | 완도군 | ||
| 장흥군수협 | 일반관리계 | 서울특별시, 전남광주통합특별시,장흥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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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해남군수협 | 일반관리계 | 해남군, 화성시(동탄), 군포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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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경북 | 강구수협 | 일반관리계 | 서울특별시, 대구광역시, 하남시,안동시, 영덕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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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기능계 | 영덕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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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경주시수협 | 일반관리계 | 경주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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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울진후포수협 | 일반관리계 | 서울특별시, 성남시(분당), 울진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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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포항수협 | 일반관리계 | 서울특별시, 경기도, 포항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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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경남 | 굴수하식수협 | 일반관리계 | 서울특별시, 여수시, 통영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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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멍게수하식수협 | 일반관리계 | 서울특별시, 통영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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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멸치권현망수협 | 일반관리계 (보훈) |
통영시, 창원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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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진해수협 | 일반관리계 | 부산광역시(강서), 창원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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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창원서부수협 | 일반관리계 | 창원시 | ||
| 통영수협 | 일반관리계 | 서울특별시, 하남시, 성남시, 통영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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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부산 | 경남정치망수협 | 일반관리계 | 부산광역시, 통영시, 고성군, 사천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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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대형기선저인망 수협 |
기능계 | 부산광역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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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부산시수협 | 일반관리계 | 부산광역시 | ||
| 일반관리계 (보훈) |
부산광역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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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기술계 | 부산광역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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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1,2구잠수기 수협 |
일반관리계 | 부산광역시, 창원시, 통영시, 거제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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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주 | 모슬포수협 | 일반관리계 | 서울특별시, 서귀포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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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귀포수협 | 일반관리계 | 서울특별시, 서귀포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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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기술계 | 서귀포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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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성산포수협 | 일반관리계 | 서울특별시, 서귀포시(성산,표선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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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주어류양식 수협 |
일반관리계 | 제주특별자치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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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기술계 | 제주특별자치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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Ⅱ. 응시자격
| 구 분 | 상 세 |
|---|---|
| 학 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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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연 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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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기 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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Ⅲ. 채용결격사유
- 피성년후견인·피한정후견인·피특정후견인
-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- 중앙회, 조합 또는 기타 기관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(횡령, 배임) 및 제356조(업무상의 횡령과 배임)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
- 제3호를 제외한 사유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
- 제3호를 제외한 사유로 금고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- 제3호를 제외한 사유로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
- 중앙회, 조합 또는 기타 기관에서 징계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
- 제3호를 제외한 사유로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
- 병역기피자 또는 군복무 이탈자
- 채용관련 비위행위가 발각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응시자 또는 채용관련 비위행위로 인하여 면직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
- 「형법」 제303조 또는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Ⅳ. 전형방법 및 일정
| 구 분 | 전형방법 및 일정 | 합격자 발표 | |||||||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서류전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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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26. 10. 1.(목) (14:00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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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필기고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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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26.10.16.(금) (14:00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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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면접전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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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26. 11. 6.(금) (14:00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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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최종합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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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임 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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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|
Ⅴ. 증빙서류 제출
| 공 통 | 해 당 자 |
|---|---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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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면접 대상자에 한하여 면접 당일 해당 조합 총무과 제출 (주민번호 뒷자리는 삭제 후 제출)
Ⅵ. 응시자 유의사항
- 수협별 중복 입사지원은 불가능합니다.
-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입사지원서 기재 착오, 필수사항 및 요건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 부담이며, 주요기재사항이 제출서류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합격 또는 입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.
-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채용 전 직원알기제도(KYE : Know Your Employee)를 실시합니다.
- 최종합격 후 수습기간에 평가결과가 불량하거나 업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본 채용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.
- 최종합격자는 반드시 본인이 임용등록 서류 제출일에 참석하여 등록을 마쳐야 하며 기한 내에 임용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임용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.
- 면접전형시 제출한 서류는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 후 14일 이내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.
- 재난 발생, 비위 의심행위 발견 등 채용 중 정상진행이 어려울시 채용절차를 연기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.
- 우리 수협 인사규정상 임용 후 전보 및 순환보직 가능합니다. (지원 수협의 소재지 확인 필수)
- 채용 관련 문의는 채용게시판 내 Q&A를 이용하시거나 지원하신 수협 총무과로 연락 바랍니다.
